
2025년 2월 12일, 동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동계학술는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조직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이 중 사회혁신연구소의 권기태 소장은 제1세션 '지속가능발전 헌법 및 법 개정'에 관하여 토론을 맡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문 주요내용
1.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법률을 정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도 있을 것임. 따라서 입법의 내용적 지향점과 입법의 성공전략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입법내용이 훌륭한 것과 우리 입법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임. 앞으로 실제로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발전 입법논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함께 고민해봐야함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 관련하여>
2-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실행력 있는 강한 법률로 만드는 취지에 공감함. 그렇다면 탄소중립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지속가능발전 또는 SDGs 관련된 타 법률들과 관계 설정이 필요함. 당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친구 같은 법을 지향하였고, 구체적인 실행은 연관된 일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임.
또한, 기본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법률이 등장하고, 그러면 법률의 통합이나 조정 필요성이 나오게 됨.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구체성보다 추상성이 높은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그러면 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도 있음. 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타법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 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계설정, 역할정립까지 연결되는 사항이기도 함.
2-2. 발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속위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원의 설립을 제안하고, 운영재원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기금을 제안해 주셨음. 우선, 지속가능발전원을 고려하실 때 현행 기관들 중에서 어떤 기관들을 상정했는지?(유사기관? 현행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소비자보호원 등도 참고했을것임. 일반적으로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설치하게 됨. 즉, 현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속위가 행정위원회로서 권능을 갖추면 가능할 것 같으나, 또다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임
2-3. 기금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원의 운영재원마련인데, 더 큰 명분이 필요함. 왜냐하면 운영재원은 현행 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기금을 설치하려면 목적, 용도, 기금 운영관리주체, 회계기관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2-4. 국회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도입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국회법에 규정하여 국회의 역할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중요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음
3. <헌법 개정 관련하여>
3-1. (발표에서) 지속가능발전형 헌법 개정에서 전문포함하여 17개 조·항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헌법에서 담아야할 가치와 법률에서 담아야 하는 세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즉, 헌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와 목표를 담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행하도록 구분하는 것임
예를 들면, 제35조 환경권에서 제시한 “국가는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시행하고...”를 헌법에 넣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헌법에 넣어야 하나? 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음. 헌법에는 좀 더 포괄적인 목표(ex, 탄소중립)로 담고, 법률에서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시행”을 담는 것은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음
4. SDGs는 2030년 이후라는 일반적 포괄적 규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낮은 이해관계자들은 SDGs에 맞춰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오해할수도 있으므로, 2030년 SDGs 이후, 또 다른 목표가 나온다면 헌법을 또 개정하냐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17개 SDGs 목표와 헌법 개정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분석적이고 전달력이 좋지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수 십년간 합의 발전시켜 온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 중심으로 연결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사회혁신연구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학회 #SDGs
2025년 2월 12일, 동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동계학술는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조직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이 중 사회혁신연구소의 권기태 소장은 제1세션 '지속가능발전 헌법 및 법 개정'에 관하여 토론을 맡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토론하였습니다.
토론문 주요내용
1.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법률을 정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도 있을 것임. 따라서 입법의 내용적 지향점과 입법의 성공전략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입법내용이 훌륭한 것과 우리 입법 환경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임. 앞으로 실제로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발전 입법논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함께 고민해봐야함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 관련하여>
2-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실행력 있는 강한 법률로 만드는 취지에 공감함. 그렇다면 탄소중립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지속가능발전 또는 SDGs 관련된 타 법률들과 관계 설정이 필요함. 당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친구 같은 법을 지향하였고, 구체적인 실행은 연관된 일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임.
또한, 기본법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법률이 등장하고, 그러면 법률의 통합이나 조정 필요성이 나오게 됨.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구체성보다 추상성이 높은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그러면 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도 있음. 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타법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 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계설정, 역할정립까지 연결되는 사항이기도 함.
2-2. 발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속위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원의 설립을 제안하고, 운영재원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기금을 제안해 주셨음. 우선, 지속가능발전원을 고려하실 때 현행 기관들 중에서 어떤 기관들을 상정했는지?(유사기관? 현행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소비자보호원 등도 참고했을것임. 일반적으로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설치하게 됨. 즉, 현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지속위가 행정위원회로서 권능을 갖추면 가능할 것 같으나, 또다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임
2-3. 기금의 목적이 지속가능발전원의 운영재원마련인데, 더 큰 명분이 필요함. 왜냐하면 운영재원은 현행 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기금을 설치하려면 목적, 용도, 기금 운영관리주체, 회계기관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2-4. 국회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도입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국회법에 규정하여 국회의 역할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중요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음
3. <헌법 개정 관련하여>
3-1. (발표에서) 지속가능발전형 헌법 개정에서 전문포함하여 17개 조·항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헌법에서 담아야할 가치와 법률에서 담아야 하는 세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음. 즉, 헌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와 목표를 담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행하도록 구분하는 것임
예를 들면, 제35조 환경권에서 제시한 “국가는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시행하고...”를 헌법에 넣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헌법에 넣어야 하나? 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음. 헌법에는 좀 더 포괄적인 목표(ex, 탄소중립)로 담고, 법률에서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시행”을 담는 것은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음
4. SDGs는 2030년 이후라는 일반적 포괄적 규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낮은 이해관계자들은 SDGs에 맞춰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오해할수도 있으므로, 2030년 SDGs 이후, 또 다른 목표가 나온다면 헌법을 또 개정하냐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17개 SDGs 목표와 헌법 개정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분석적이고 전달력이 좋지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수 십년간 합의 발전시켜 온 지속가능발전의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 중심으로 연결하여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사회혁신연구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학회 #SDGs